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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추경 국회 통과시 3일 이내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2.05.20 16:01
수정 2022.05.20 15:32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추경 주요 사업 신속 처리 방침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주 이내

손실보상금·특고·프리랜서 1개월 내 지급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손실보전금의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전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해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하여 추경통과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면서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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