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5.20 14:23
수정 2022.05.20 14: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