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 청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7월에 첫 공개변론
입력 2022.05.20 03:25
수정 2022.05.19 20:35
국민의힘·국회의장·검찰 등에 일정 통지
檢, 법무부와 협의 통해 TF 구성 및 청구서 제출 계획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오는 7월 진행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헌재는 최근 청구인인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피청구인인 박병석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변론 예정 통지를 했다. 또한 이해관계기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도 통지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앞으로 검찰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헌재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 측의 청구가 일찍 이뤄지면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공개변론을 열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틀 뒤에는 본론 격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적법한 절차를 어겨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외에 검수완박과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모두 6건이다.
다만 헌재는 이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와 시민 A씨가 낸 헌법소원 2건을 최근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정교모와 A씨의 청구가 헌법소원의 전제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