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향해 중앙선 넘어 돌진했는데 과실 9대1?'…한문철도 갸우뚱한 사고
입력 2022.05.19 19:24
수정 2022.05.19 13:24
정상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반대편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사고를 두고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90(택시):10(오토바이)로 책정하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의아함을 드러냈다.
1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저는 잘 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오더니 쾅! 5주 진단 받았어요'란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1일 23시께 인천 남동구 한 2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반대편 2차로에서 1차로로 택시가 들어오더니 이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 A씨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A씨는 "반대편 손님만 보고 전방 주시 안하고 돌리려다 사고 난 거 같다. 경찰 쪽에서는 중앙선 침범 인정 안 해줬다"며 "상대 택시 보험사는 '90대 10이면 택시수리비 청구 안하고 마무리 하겠다', '100대0 인정 못하겠다. 분심위 가서 90대10 나오면 수리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A씨는 '분심위'(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못 가게 하려는 (택시 측의) 의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보험사쪽에서는 분심위 가서 7대3나오면 저보고 3 물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겁도 줬다"며 한 변호사에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갑자기 들어오는 택시를 오토바이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오토바이가 전조등 켠 상태에서 1차로 주행한 건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한 (과실) 100:0이라고 생각한다. 오토바이 파손 관련 및 부상 다 합해 택시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A씨는 현재 다리 안쪽 복숭아뼈와 갈비뼈 다수 타박상으로 전치 5주 진단이 나온 상태다. 택시기사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