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지검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종결…검찰 “혐의점 발견 못해”
입력 2022.05.18 15:43
수정 2022.05.18 15:44
미래대안행동, 정운호 봐주기 의혹 일자 작년 검찰에 수사 의뢰
검찰 “보석의견 제시 관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운호 게이트’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종결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운호 게이트는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청탁 등 로비를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조비리 사건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심 지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지난 11일 공람 종결 처분했다.
공람 종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에 따라 구체적 사실 없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풍문·인신공격적 내용인 진정 사건을 더 조사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다.
미래대안행동은 2016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던 심 지검장이 정 전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 전 대표의 보석 청구에 ‘재판부 적의 처리’ 의견을 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의 처리는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말로, ‘풀어줘도 무방하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서된다.
그러나 검찰은 심 지검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2016년 최 변호사 사건 수사 때도 당시 수사팀이 엄정하게 점검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 변호사 사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당시 공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쳤지만 보석의견 제시와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