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 → 11억으로…당론 채택 요청"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2.05.15 12:18
수정 2022.05.15 12:28

실수요·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등 감세 공약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송영길 캠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송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세제혁신 방안'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공시지가 11억 원으로 상향 △실수요·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착한 임대인 보유세 경감 △전·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등이다.


그는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 공시지사 11억 원 상향'과 관련해선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 원에 불과하다.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대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정책"이라고 했다.


송 후보는 재산세 최고세율 조정과 관련해선 "서민 증세를 막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현행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세부담 상한 105%, 3~6억 원 110%, 6억 원 이상 130%를 6억 원 이하 105%, 6억 원 이상은 110%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규 계약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2년 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보유세 50% 이상 감면과 월세 세액공제 기준 공시가 6억 원으로 확대 및 공제율 상향, 전세 소득공제 2배 상향 등을 제시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