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아내…경찰은 폭행 장면 못 봐서 '현행범' 아니랍니다"
입력 2022.05.13 14:41
수정 2022.05.13 14:39
놀이공원을 방문한 아내가 딸이 보는 앞에서 낯선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는 남편의 호소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와이프가 제 딸이 보는 앞에서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놀이공원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최근 딸과 지인, 지인의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B씨는 정문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에 탑승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성 C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아이들 옆자리에 앉았다. B씨는 "아이들도 있고 실내이니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C씨는 "아줌마나 쓰라"며 "내 아이들도 아닌데 어쩌라고. 오지랖 더럽게 넓다"고 받아쳤다. 또 "내가 너 못 때릴 거 같냐. 벌금 100~200만 원이면 된다. 나 돈 많다"고 협박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험한 말이 오가자 아이들은 겁에 질렸다. B씨는 "자꾸 그렇게 협박하고 욕하시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대응했다.
그런데도 C씨는 "너 같은 거 때리는 건 일도 아니다. 경찰 부르라. 미리 불러놔라. 경찰 앞에서 너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셔틀버스는 정문에 도착했다. C씨는 하차하며 B씨의 발을 밟았다. 고통을 느낀 B씨가 발을 빼자 C씨는 곧바로 뺨을 가격해 입술이 터졌다고 한다.
A씨는 "소란이 있었음에도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C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버스 밖에서 기다리던 그는 내리는 B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쏟아냈다. 실제로 A씨가 첨부한 사진에서는 입술 안쪽과 뺨 등에 폭행의 흔적이 남은 B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엄마가 낯선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딸은 충격을 받아 울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인근 직원들의 도움이나 만류는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우리들이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해 현행범이 아니다. 체포할 수 없다"며 C씨의 신원만 확인하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A씨는 "가해자는 본인이 피해자라며 저희를 고소해 저희는 쌍방 피의자가 됐다"라며 "(경찰서에서) 사건 전말보다 최종학력, 재산 정도, 월수입, 연봉 등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고 나서야 폭행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에게)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래 이런 수사는 두 달이 소요되니 기다리라'고 하더라"라면서 "이 일이 평생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거 같아 그날 이후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