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노출 등록 21만건…"금융사고 예방 기여"
입력 2022.05.12 12:00
수정 2022.05.12 11:08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 노출을 등록한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가 20만9000여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파인은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피싱에 당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때 이런 사실을 등록하면 명의도용을 예방해주는 시스템이다.
파인에 노출 사실이 입력되면 그 즉시 금융협회를 거쳐 실시간 금융사들에게 전달돼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 명의의 대출, 계좌계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때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사람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파인 사이트를 통해 쉽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잃어버린 신분증을 재발급 받는 등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면 다시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해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 사유의 51%를 차지한다"며 "개인정보 노출 등록 제도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