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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40대 가장 '묻지 마 폭행' 만취女 사건 결론 나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05.06 17:47
수정 2022.05.06 12:54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만취 상태에서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된 20대 여성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모욕과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이는 A씨가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남성 B씨와 B씨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캔을 내밀었고, 아들이 이를 거절하자 뺨을 때렸다. 또 이를 말리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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