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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뜰폰·자동차부품시장 독과점 고착화 들여다본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5.03 13:56
수정 2022.05.03 13:57

경쟁제한 시장분석·검토, 경쟁촉진

산산업 사물인터넷산업, 성장 저해 제도·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의 경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뜰폰·자동차부품·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체계적인 시장분석과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에 대해 시장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와 학계·연구기관 등 5인 내외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구성해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문그룹 구성이 완료되면 5월부터 연말까지 관련 의견수렴을 마치고 연구용역에 대한 시장분석보고서가 나오면 내년 초 개선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위는 국내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신산업에서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시장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시장구조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광·제조업 부문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47개이며,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집중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수의 선도기업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해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상대적 약자인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이는 정부의 진입규제가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사업자의 독과점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해당사자가 직접 신고·건의하기 전까지는 개선하기가 쉽지 않고, 법위반 혐의 신고에 기반해 조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 왜곡요인을 파악하고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여 년간 매년 특정산업을 선정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경쟁제한적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왔는데, 대표적인 일례로 2018년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요건을 완화해 이듬해 3개사 신규사업자 진입으로 항공시장의 경쟁을 촉진한 사례와 2020년 공공부문의 아스콘 입찰제도를 개선해 조합 주도의 물량담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부분을 들었다.


이에 올해는 독과점산업으로 알뜰폰과 자동차부품을, 신산업에 사물인터넷 산업을 대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 같은 선정은 시장구조(시장집중도·진입장벽·해외경쟁압력 등), 시장성과(이윤율·가격),국민경제 영향(시장규모·기업 애로·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우선 이동통신서비스 3사(SKT·KT·LGU+)는 점유율이 89.1%로 대표적인 독과점산업으로 알뜰폰((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돼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는지 점검하고,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한다.


또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현재는 1위 사업자만 제공)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는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전체 매출의 61.5%인 수요독점 산업이다.


자동차 부품가격은 완성차 가격뿐 아니라 차량수리비와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와의 연관성도 높다.


그간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왔으며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부품업계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해 OEM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국토부 지정 120개 품목)이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며,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약관에는 인증대체부품 사용 조항이 빠져있는데, 이를 추가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자동차 수리가 가능해지고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방안 모색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약 25%로 가파른 성장세인 사물인터넷(IoT) 산업은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EU는 사물인터넷 실태조사를 통해 상호운용성·표준화·독점적 호환·불균형계약 등을 주요 경쟁이슈로 지적됐다.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공정위, 출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

이에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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