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서 정영학 녹음파일 재생…檢 “유동규, 남욱에게 금전 요구”
입력 2022.05.03 13:25
수정 2022.05.03 13:25
정영학 “유동규, 돈 맡겨놓은 것처럼 다루더라”…남욱 “완전 지겹다”
유동규, 남욱·정영학으로부터 3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 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 이어 이날도 정 회계사가 남 변호사, 김씨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재생했다. 이 녹음파일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
정 회계사는 공개된 녹음파일에서 “지난번에 통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지 않나. ‘유유’가 갖고 오라고 난리 치는 것 들었다”며 “좀 심하더라, 돈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 다루듯이 하더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가 언급한 ‘유유’는 유 전 본부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신경 써야 할 일 아니다. 완전 지겹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은 2013년 10월 4일 남욱과 정영학 사이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유동규 피고인이 남욱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 개발이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 외에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