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주식 양도세 폐지…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입력 2022.05.03 12:47
수정 2022.05.03 12:49
자본시장 신뢰 구축 위한 세부 과제 공개
물적분할-상폐 요건 정비로 주주 보호 강화
윤석열 정부가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자본 시장을 구축하고 실물경제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과세·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오전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선정하고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이다.
이를 위해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해 온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현재 140%에서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물적분할 관련해 주주 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처럼 신 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상장폐지도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상장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또 내부자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내부자 지분 매도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외부감사인 역량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제고해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국부펀드 역할을 확대해 해외투자소득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