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 추가부담액 최대 2300억원"
입력 2022.05.03 09:29
수정 2022.05.03 09:57
OTT' 1000억원, 음악 스트리밍 1300억원 늘어
"토종 앱마켓 콘텐츠 등록 권고 지원 및 법안 발의"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애플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안을 우회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내 OTT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 중 요금인상을 단행했거나, 요금인상 계획에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인상률, 인상금액, 연간 추가 부담액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함에 따라, 국내 앱서비스 사업자들은 인앱결제에 한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분 수준인 14.7% ~ 20% 정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음악 관련 앱서비스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1위 사업자인 멜론이 플로·네이버뮤직 등 다른 사업자 요금인상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기존 요금 1만900원에서 14.7% 인상된 1만2500원으로 연간 소비자 부담액이 6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포함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만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이 약 13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OTT들도 요금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이 14.7%를 인상했고, 시즌은 15.2%를 인상했다. 이들 인상금액도 연간 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다만, PC 및 모바일 웹결제 등 인앱결제가 아닌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추가되는 소비자 부담액은 없을 것으로 양 의원은 전망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앱마켓들의 시장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앱마켓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권고와 이를 이행하는 모바일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