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메디톡스 제소에 휴젤 조사 착수
입력 2022.05.03 09:08
수정 2022.05.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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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3월 휴젤이 자사의 균주와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하고 ITC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입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을 선임했으며,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휴젤은 중국과 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휴젤은 ITC에 관련 분쟁을 100일 내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조기 처분 프로그램(Early Disposition Program)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TC의 조사 개시 결정과 관련해 휴젤 측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ITC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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