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가처분' 헌재 결정 촉구…국무회의 연기는 코미디"
입력 2022.05.02 13:23
수정 2022.05.02 13:23
전주혜·유상범 등, '현안 성명' 발표
"구성·의결 등 절차적 정당성 결여"
"文, 연기 수용 시 꼭두각시임 자인"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치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일정 연기한다면 전세계에 코미디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는 법치주의란 것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주혜·유상범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보수, 진보 등 진영 관계없이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법조계 전체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며 "헌재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들의 큰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시급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정의당의 야합으로 검수완박법 두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정권과 권력의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멈추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이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법사위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다"며 "안조위에 야당 몫으로 선임됐던 민형배 의원은 제1교섭단체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임에도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로 선임돼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을 입법 독재로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은 어제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정을 늦춰달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삼권 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네 기구만이 자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전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장일 뿐이다. 법안 심사에 있어서는 각국무위원들이 회의체로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회의는 당정협의회의 대상이 결코 아닌 만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연기를 수용한다면 행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동안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우려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소장과 재판관이 주말에 귀국했다 하니 오늘이라도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처리가능하다"며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 상정된다는 전제 아래 오늘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으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처리되면 추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언제부터 정당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무회의 일정 요구하라는 일이 있었나"라며 "민주당에서 이성을 잃고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두려운 나머지 지난 입법 과정부터 국무회의 연기 요청까지하면서 너무 과속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성을 되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