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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복귀 불허’ KBO의 강력한 메시지 [김윤일의 역주행]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2.04.29 15:35
수정 2022.04.29 15:43

임의해지 복귀만 허가, 선수계약 승인은 불허

음주운전 등 '4대악'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

강정호.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가 무산됐다.


KBO(총재 허구연)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키움 구단은 지난 3월 KBO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KBO는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하지만 선수계약 승인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승인 불허의 근거는 KBO규약 제44조 제4항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에 의거한다.


KBO는 강정호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 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KBO의 결연한 각오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도 출범 40주년을 맞은 KBO리그는 최근 야구 인기의 하락을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마침 수장 자리에 오른 허구연 총재 역시 야구 인기 회복을 위해 ‘팬 퍼스트’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선수들에게도 도덕적 책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강정호의 복귀를 승인하게 되면 언행불일치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팬들의 비난 여론 역시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허구연 총재. ⓒ 뉴시스

그동안 KBO리그는 잊을만하면 터지는 선수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지 않은 몸살을 앓아왔다.


그럼에도 구단과 KBO는 선수들의 기량에 따라 차별적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허다해 팬들의 눈총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 잘 인지하고 있던 허구연 총재는 취임 일성으로 4대악을 규정하며 ‘음주운전, 승부조작, 성 범죄, 약물복용’을 금지 사항으로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선수의 일탈이 야구계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강정호의 복귀가 불발됨에 따라 선수들 역시 경각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게 분명하며 자신의 야구 인생 역시 망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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