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인재 적용…현장 책임자 3명 영장 신청
입력 2022.04.28 10:02
수정 2022.04.28 10:13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안전 미비"
'중대재해법 혐의'는 별도로 수사 중
경찰이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례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씨와 안전과장 B(40)씨, 발파팀장 C(50)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B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세심하게 관리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던 사고였다는 게 수사 결과 밝혀져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 신청을 접수한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사고"…중대재해법 혐의도 수사 중
경찰은 유관기관 합동 현장조사와 압수물 분석,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3개월 간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석작업이 이뤄지고, 평소 안전점검에 의한 확인 등 작업 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빗물 침투 등 영향과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지반 약화와 균열 등 붕괴 전조현상에도 임시 조치만 하고 생산 위주로 관리체계를 운영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게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향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도 일부 붕괴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