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韓 독특한 규제 탓 국가경쟁력 약화…최저임금 등 개선해야"
입력 2022.04.27 14:54
수정 2022.04.27 15:00
2016~2020년 FDI 유출 대비 유입 0.4배 그쳐
노사관계·최저임금·조세제도 등 개혁해야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련, 한국의 독특한 규제로 국가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KIAF 주최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20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외투기업 투자확대 방안 및 제언'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외국인투자(FDI) 유출 대비 유입이 베트남은 25.4배, 영국은 4.6배, 미국은 2.3배, 이태리 1.0배에 이른 반면, 우리는 0.4배로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0.5배보다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5년간 유출 8060억불, 유입 627억불과도로 유출대비 유입이 0.1배로 가장 좋지 않고 우리는 유입 610억불, 유출 1,669억불로 그 다음 좋지 않다"며 "이는 다국적기업 입지관련 국가경쟁력이 우리의 독특한 규제양산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환경, 최저임금, 조세 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려운 점과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하여 행정부는 노동관행 인정 등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인하는 등 법원과 행정부간 동일한 법률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우리의 법적안정성이 흔들리는 점이 적절한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년 교섭, 낮은 파업찬성률 요건, 찬반투표 유효기간 부재, 쟁위 행위 사용자 대항권 부재 등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 파견이 불가하고 직원 전환배치와 공장간 물량조정 시 노조와 사전합의가 필요하나, 독일, 미국 등에선 자유로우며 사적 자율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개별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최저임금이 문제"라며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5%로 미국(29.5%), 캐나다(49.0%), 영국(57.6%)을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역시최고구간 세율은 27.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10번째로 높았고, OECD 평균인 22.9%에 비해서도 4.6%p 높았다.
장윤종 KDI 초청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내달 10일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의 산업 전략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신냉전,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한미 혁신동맹 지향, 한국의 신흥기술 역량배양 등의 조건과 5월 출범할 신정부의 산업전략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필요성이 결합하면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제2의 붐을 이룰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전문인력 양성, R&D 지원제도 신설 등과 같은 외투기업 투자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