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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 소위 통과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4.26 19:58
수정 2022.04.26 21:51

민주당 오늘밤 9시쯤 전체회의 열어 법안 처리 방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전주혜 의원, 박형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아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7시10분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소위가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지 1시간 40분 만이었다.


전날 심야 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소위 회의를 재개했지만 심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입법 강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갖고 온 자체 수정안을 공개하며 합의 파기의 당사자는 민주당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되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 대한 수사까지는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사이 민주당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국민들이 검수완박을 비난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무늬만 합의일 뿐 사실상의 검수완박이다.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밤 9시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취재진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도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야하는데, 소위와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면 토론은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안으로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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