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어 민주당도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내주 본회의 처리"
입력 2022.04.22 13:16
수정 2022.04.22 13:48
박홍근 "남은 2대 범죄 수사권도 1년 6개월 내 폐지"
내주 본회의 처리·내달 3일 국무회의 상정 의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에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총을 통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본회의를 다음주에는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 유지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축소해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수사 범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는 경찰에 이관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한 세 부분이 기본 반영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4월 국회 처리 △한국형 FBI(중수청) 설치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한국형 FBI(가칭 중대범죄수사청)를 6개월 안에 만드는 법을 처리하고, 법이 통과하면 1년 안에 출범하게 된다"며 "(남은)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1년 6개월 뒤에는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이) 출범하면 2대 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형 FBI' 신설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대해서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의총을 거쳐 수용해서 합의한 것 아니냐"며 "그걸 윤 당선인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