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스카이72, '의혹투성이' 골프장 운영권 다툼…연내 마무리될까
입력 2022.04.21 07:01
수정 2022.04.20 18:19
제5활주로 착공 지연, 유휴부지 골프장 운영권 놓고 갈등
1심서 공항공사 승소, 29일 2심 선고 예정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법정 다툼이 연내 종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수도권 최대 골프장 '스카이72'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스카이72가 골프장을 직접 건설해 활주로 착공 이전 시점까지 운영한 뒤 공항공사에 부지를 다시 넘기기로 계약을 맺으면서다. 하지만 활주로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격화되기 시작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선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부지반환 및 소유권 이전 소송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앞서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맺은 계약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지만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심은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토지와 골프장·부대시설 등을 인도하라"며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스카이72가 제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은 기각했고 협의의무확인소송은 각하했다. 스카이72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곳 골프장은 2005년 2월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제5활주로 예정부지를 포함한 364만㎡ 부지를 임대·임차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스카이72가 골프장을 직접 짓고 활주로 착공 이전인 2020년 연말까지 15년간 사용한 이후 공항공사에 소유권을 인계하거나 코스·건물 등 시설을 철거하겠단 내용이다.
향후 시설 인계 및 철거 시점에 스카이72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골프장 운영 수익을 벌어들이되 활주로 건설 때 잡음을 일으키지 않기로 상호 동의한 셈이다.
이후 스카이72는 2000억원가량을 투입해 하늘코스 18홀(93만㎡), 제5활주로 부지인 바다코스 54홀(272만㎡) 등 총 72홀로 구성된 골프장을 지었다. 15년간 토지 임대료로 공사에 납부한 금액은 1500억원 정도다.
스카이72 "시설 조성 다 했는데 계약만료로 나가라는 건 부당해"
공항공사 "계약 연장은 특혜…공정성 훼손 우려"
양측의 갈등은 5활주로 건설이 늦춰지면서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항공수요가 급감하면서 5활주로 공사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
5활주로 착공이 실시협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달린 만큼 스카이72는 착공 시기 변경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것은 일종의 특혜란 입장이다.
15년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운영하며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에 기회를 돌리는 것이 공정하단 주장이다. 공항공사가 철거비용 등을 고려해 골프장 시설·건물을 그대로 둔 채 새 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스카이72는 활주로 부지를 단순 임대했을 뿐 골프장 시설 등은 모두 스카이72 소유인 만큼 이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업체 교체 따른 비용 부담 우려에도 입찰 추진
'정액제→요율제' 임대료 산정 기준 변경, 특혜의혹 제기
스카이72의 반발에도 공항공사는 새 사업자를 찾아 나섰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공항공사 안팎으로 골프장 운영업체 교체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왔으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됐다.
공항공사는 임대료를 정액 징수하던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는 요율 방식으로 변경했다. 코로나19 본격화에 따라 영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입국장 면세점 한 곳을 제외한 다른 입찰에서 정액제, 정액제+요율제를 혼합 징수를 고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항공사가 제시한 방식은 연간 선납금 321억원(하늘코스 65억원, 바다코스 256억원)을 임대료로 내고 연말에 골프장 매출과 비교해 재정산하는 구조다. 운영 수익이 저조하면 선납한 임대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골프장이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 임대료 외 입찰시 제시한 요율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지급한다.
투찰요율을 산출하는 '(하늘코스 입찰요율X76.92%)+(바다코스 입찰요율X23,08%)' 공식을 적용해 5활주로 부지 바다코스가 아닌 하늘코스 영업요율에 더 중점을 두고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 최저 영업요율은 하늘코스가 41.39%, 바다코스 46.33%다.
운영 기간은 하늘코스는 10년에 10년 연장을 더해 최장 20년, 바다코스는 3년으로 하되 하늘코스와 동일한 연장이 보장되도록 했다. 5활주로 공사가 계속 늦어진다면 똑같이 2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하늘코스 영업요율을 116.19%, 바다코스는 최저 요율인 46.33%를 써내 사업을 따냈다. 가중치가 높은 하늘코스 영업요율만 신경 쓴 셈이다. 입찰공고에 영업요율 100% 초과 제시가 가능하단 내용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KMH가 이 같은 전략을 취한 데 대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2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패소한 측이 불복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관측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연내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