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원행정처 검수완박 위헌 의견 당연…공정성 확보 특별법 검토中”
입력 2022.04.20 10:37
수정 2022.04.20 11:07
대검 자체적으로 법안 마련 질문에 “말하기 부적절…법사위 참석 기회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대안으로 자신이 제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정치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총장은 중요 사건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이 일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을 국회 비공개 현안 질의에 출석시키는 방안과 수사심의위원회 위상 강화 등도 공정성 담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소권 남용 등 문제를 일으킨 검사의 경우 국회가 법령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말한 특별법은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취재진들이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묻자, 김 총장은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있고, 조금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사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형사사법체계라는 것의 기본은 법원·검찰·변호사의 삼륜(三輪, 세 개의 바퀴)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법원이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철야를 하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전국평검사대표회의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과 검찰을 생각하는 검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