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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검수완박 반대한 김오수 “현 제도 안착에 힘써야”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4.19 15:49
수정 2022.04.19 15:49

“검사 수사권 박탈, 위헌 소지 커…공청회·의견수렴 선행돼야”

“중요범죄 수사 공백 대안 없이 검찰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

“檢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점검하고 개선할 것…입법과정서 한 번 더 심사해 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검·경 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형 부패사건에선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원·검찰 등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판사님들도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보고,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결정하는데, 검수완박 후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면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힘 있는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그동안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많이 못 받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을 수사해 처벌하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믿어주셨던 것 같다”며 “중요범죄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선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진행될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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