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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상 의료체계 회복' 공식 선언…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사라진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2.04.15 12:40
수정 2022.04.15 16:37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거의 모든 정부 비용 지원 종료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서 진단받고 치료"

18일부터 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25일부터 코로나19 2급 감염병

거리두기 해제에도 실내 마스크는 상당기간 '유지'…실외 마스크도 "2주간 상황 검토"

3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월 하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도 가능해지는 등 점진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2년여 만에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종교활동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해제된다.


권 1차장은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관심이 컸던 실외 마스크는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 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또 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택 치료 개념도 사라진다. 다만 확진자는 당분간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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