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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지투알 등 4사에 과징금 부과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4.13 15:57
수정 2022.04.13 16:21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투알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투알과 예스코홀딩스, 에이치에스애드, 에스디생명공학 등의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투알에 대해서는 17억48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 등 3인과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삼정회계법인에게는 각각 5억2440만원과 1억176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예스코홀딩스는 14억1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2억826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금융위는 또 에이치에스애드를 상대로 12억488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 회사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삼정회계법인에게도 78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서도 3억86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표이사 등 2인과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게는 각각 7720만원과 630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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