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뒤늦게 강제추행 혐의 인정…반성문 제출
입력 2022.04.13 09:50
수정 2022.04.13 09:50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던 힘찬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힘찬 측 법률대리인은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그 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당부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힘찬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