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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화천대유 취업, 법관 신뢰 저하시켜”…전국법관대표회의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4.13 09:36
수정 2022.04.13 09:40

사법신뢰분과위, 권 전 대법관의 취업 적절성 여부 논의 결과 제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직결…마땅히 지양돼야”

“계속 논의하겠다” 밝혀…다음 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 높아

권순일 전 대법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에 직결된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산하 기구인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사법신뢰분과위)는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취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제출했다.


사법신뢰분과위는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 안건’이란 제목의 보고를 통해 “올 2월 연구 결과 초안에 ‘법관이 퇴직 직후 재임 시 관여한 사건 당사자 등 사건 관계인과 관련한 직에 취업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에 직결되므로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맡아 2020년 7월 무죄 판결에 관여했는데, 퇴임 후 이 재판 기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논리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같은 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에 취임했고 약 10개월 동안 월 1500만원씩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드러나자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신뢰분과위가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후 사법신뢰분과위는 같은 해 12월 법관대표회의에 권 전 대법관 관련 안건 상정을 검토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또한 논의 착수 4개월 만인 올 2월 사법신뢰분과위의 입장을 정리해 지난 11일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이 이 전 지사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재판에 등장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고도 취업한 것은 문제라는 점에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하브이체 심리과정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법원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나기도 했다.


사법신뢰분과위는 권 전 대법관 안건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혀 관련 안건이 다음 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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