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담당검사 “한동훈 무혐의, 사실확인 이뤄져…검수완박 근거 안 돼”
입력 2022.04.11 13:04
수정 2022.04.11 18:33
"사실관계·증거 따라 판단한 것…채널A 사건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 논의하는데 있어"
"수사 객관성·독립성 담보 논의할 소재로 '채널A 사건' 다뤄야"
더불어민주당이 '채널A 사건'을 근거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수완박의 근거가 아닌 정치적 중립성을 논의하는데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필건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사건의 발단, 진행 경과, 수사의 장기화, 처분 시점에 대한 논란 등을 살펴봤을 때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 담보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채널A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변 인권보호관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아 '채널A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방침을 여러 차례 지휘부에 보고했으나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로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인사에서 밀려났다.
그는 "수사 당시 광범위한 강제수사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무혐의) 종국 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다"며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무관하게 증거관계 및 법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배제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친정권 성향의 검찰 수뇌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사건 처리를 막아 일선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변 인권보호관은 "최근 (한 검사장의) 무혐의 결론을 낸 현재 수사팀도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부장검사회의 등 처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음에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주요 사례로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로 논의돼야 할 사건을 내세우며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없이 검수완박이 이뤄지게 된다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할 사법적 통제는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