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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이랜드월드’에 변칙지원한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4.10 12:00
수정 2022.04.10 13:41

계열사 간 무상자금 지원,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공정거래질서 저해, 시정명령·40억7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인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향후금지’라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자료

과징금은 이랜드리테일에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에 20억1900만원 등 총 40억79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


이랜드월드는 이랜드의 모회사이자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9조5000억원인 공시대상 기업이다. 이랜드월드를 지배구조 정점으로 현재 33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이랜드리테일은 의류 브랜드 등 유통부분을 담당하며 그룹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력 계열사였다가 현재 이랜드월드의 100% 자회사로 위치가 변동됐다.


이랜드리테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의 지원을 동원한 행위로 규정된다.


동원된 방법으로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줬고, 의류 브랜드인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게 선 이전 후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도 수령하지 않았다.


또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자금경색에 처한 이랜드월드의 손익을 개선시키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랜드월드는 이 같은 지원행위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랜드월드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기(2014~2017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진행돼 총 1071억원(부동산 560억원·자산양수도 51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모면, 유망 브랜드 SPAO를 대금 완납도 전에 양수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봤다.


지원행위에 대한 법조항 적용 ⓒ공정위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의류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의미가 있다는 결론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진행됐으며, 지원금액과 시장점유율, 직접적 관여 증거 등을 감안해 조치한 결과라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위반에 대한 요율과 지원금액이 크지 않고 지주사와 계열사 대표들 간의 직접적인 관여가 담긴 증거가 부족한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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