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미래에셋, 골프장 내부거래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예정"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2.04.04 18:28
수정 2022.04.04 18:28

"모든 시설 정상가격에 이뤄져"

ⓒ미래에셋

미래에셋그룹은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에 지난 1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르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가격이나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있다.


미래에셋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 및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했다”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하게 임차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며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이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며 “이와 같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래에셋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특별히 호텔과 골프장의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바꾼 정도에 불과해 해당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소유의 골프장에 끼친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골프장 이용 부분에 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결국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미래에셋 계열사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