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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욕창…엄마의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04.04 05:17
수정 2022.04.04 03:17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능한 어머니의 온몸에 충격적일 정도로 심각한 욕창이 생겼다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요양병원 측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2015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신다"며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2010년 10월까지 머무르다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고 밝혔다.


새로 옮긴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A씨는 코로나 시국이라 면회도 되지 않았고, 혹시나 모를 감염 때문에 면회를 자제했다고.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A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어머니를 대구 의료원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A씨는 "대구의료원 의사로부터 어머니의 엉덩이 부분이 욕창 3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분노했다.


이어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어 전화해 따져 물으니 수간호사라는 분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은 모른다'고 하고, 병원 측 관계자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고 했다.


A씨는 "나로써는 '알겠다, 다시 오면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다"며 "대구의료원에서 격리해제가 되는 날 '다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겠냐'는 요양병원 측의 물음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호부장으로부터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 열이 자꾸 뜬다, 산소포화도가 낮다.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한 번 면회 오세요"라는 내용의 전화만 받았다고 A씨는 밝혔다.


A씨가 면회 당시 욕창에 대해 물으면 요양병원 측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누워계셔서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뿐, 머리 등에 대한 욕창은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엉덩이 욕창에 대해서는 똑같은 답변만 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달 29일, A씨는 면회 중 어머니의 머리 뒤쪽에 큰 거즈와 함께 반창고가 붙어있는 모습 발견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 전화해 머리에 욕창이 생겼는지 물었고,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30일 A씨는 다시 면회를 갔고,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오래 누워계시는 분들은 욕창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전과 똑같은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직접 어머니의 몸 상태 확인에 나섰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한다. 그는 "어머니의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다"며 "(욕창이) 최초에 생겼던 엉덩이 부분은 제 주먹 두 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등에도 욕창이 있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머리의 뒤통수 전부가 욕창인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요양병원 측은 욕창에 관해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머리 욕창은 체위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이에 살짝 베여도 쓰라리고 아픈데, 온 몸이 썩어들어가고 특히 머리가 썩어들어가면서도 의식이 없기에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한, 어머니의 아픔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요양병원의 행태를 알리고 싶다"며 "아픈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산 송장으로 만든 이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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