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대법 유죄 확정, 조국 재판에 영향 줄 것"
입력 2022.04.01 05:01
수정 2022.03.31 16:41
금융위 재직 시절 뇌물 수수 혐의…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백원우 재판 1심 진행 중
법조계 "조국, 유재수 비위 의혹 감찰 무마했다는 의심 받는 상황서 유죄 확정된 것"
"죄가 있는 사람 눈감아줬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더욱 분명해져"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이 판결이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고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000여만원 ▲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100여만원 ▲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 등이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200여만원도 명령했다.
2심은 유 전 부시장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유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민정수석실은 그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유 전 부시장은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감찰은 12월쯤 중단됐으나 그는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이에 검찰은 특별감찰이 3개월여 만에 중단되고 유 전 부시장이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 감찰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 금융위 전직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조 전 장관 구속수사까지 시도한 끝에 당시 감찰 책임자인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유 전 부시장의 판결이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는 "1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등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 전 장관 등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죄가 있는지'가 재판의 큰 쟁점이었는데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유 전 부시장에게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도 "유 전 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 판결은 당연히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고 눈감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