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24조 정면 충돌...인수위 “독소조항” vs 공수처 “존립 근거”
입력 2022.03.31 05:50
수정 2022.03.31 08:54
인수위 “공수처, 국민신뢰 바닥…중립성·독립성·공정성 미흡”
공수처 “언론자유 침해 않도록 통신자료 조회 통제장치 마련”
김진욱 거취 문제 나오기도 “입장 표명이 좋지 않겠느냐 여론 있다”
공수처 폐지 및 특별감찰관 제도와 업무중복 문제, 별도 논의 없어 “국회 차원의 문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공수처법 제24조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인수위가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한 반면, 공수처는 존립 근거라고 반박했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측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인수위원, 박순애 인수위원 등이 참석했다.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 김중렬 기획조정관, 박희건 운영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용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다.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운국 차장은 ‘지난 1년 2개월간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수처법 24조가 화두로 떠올랐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없애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항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 24조1항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24조2항의 공수처 통보 및 수사개시여부도 명확한 통보 기준이 없고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존립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조항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조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실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한 사건이 2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경찰로부터는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검찰에는 이첩을 요청했지만 이첩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공수처법 24조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핑퐁수사가 있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벌이면서 불거진 ‘통신사찰’ 논란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 심사관과 인권수사정책관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의 활성화를 통해 통제장치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김 처장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이 의심된다면 공수처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 차장은 이런저런 내용을 전달해 보고하겠다면서 자신도 처장을 보조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선 공수처 폐지 및 특별감찰관 제도와의 업무중복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문제이고, 공수처는 다른 쪽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 한쪽에서 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