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도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3.29 18:11
수정 2022.03.29 18:14
정진웅,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하다 한동훈 폭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정진웅·검찰 항소
항소심에선 “검사가 수사 대상자 폭행…엄정한 처벌 불가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독직폭행은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9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 연구위원에게 1심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검사인 사법사상 이례없는 사건”이라며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대상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2020년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