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규제 완화 시사…"은행 자율관리 유도"
입력 2022.03.28 16:22
수정 2022.03.28 16:22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관련 규제 완화를 둘러싼 금융권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 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금감원은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여신심사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검사·감독 방향으로 ▲주요 통화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관리방안 마련 ▲일중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사 자체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승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