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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공공양식장 도입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3.28 10:13
수정 2022.03.28 10:13

공공양식면허 신설, 어촌활력 목적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귀어인, 양식산업에 진입 쉬워져

해양수산부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두리양식시설 ⓒ해수부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양식장’을 새롭게 정의해,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수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외에도 후계어업인·청년어업인·귀어 및 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양식면허 발급 시 고려토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귀어인 등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5월 9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의희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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