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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급성중독 사고…정부, 공업용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체 점검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3.27 15:30
수정 2022.03.27 15:09

유해화학물질 포함된 세척제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속여 유통한 사례 확인

노동부, 유성케미칼서 세척제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 현장 조사중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최근 잇따라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공업용 세척제의 제조와 수입, 유통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28일부터 공업용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와 환경부는 디클로로메테인이나 트리클로로메테인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속여 유통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세척제 제조·수입·유통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성케미칼이라는 업체가 제조한 세척액을 사용한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중독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 공정에 참여한 노동자 16명이 트라이클로로메테인이라는 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됐다.


같은 달 김해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도 노동자 13명이 트라이클로로메테인에 급성중독 되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부는 유성케미칼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유성케미칼과 이 회사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를 고발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리고 9개사엔 같은 조처를 검토 중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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