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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 고위험社 감독 강화…경미 위반은 신속 종결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3.27 12:00
수정 2022.03.25 18:46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임원 횡령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 감리와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의적 회계위반과 대규모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동시에 심사와 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해 분식유인은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신속 처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도 힘쓰기로 했다. 3개월 내 심사종료, 심사·감리기능 분리 원칙의 철저한 이행, 내부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신속 처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제도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된다.


이런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올해 180개사에 대해 심사와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 171개사보다 9사 증가한 숫자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 금감원장 경조치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와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해 피조치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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