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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DLF 중징계 효력정지 수용...회장 선임 고비 넘겨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2.03.24 16:13
수정 2022.03.24 16:13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재연장

25일 주총서 차기 회장 선임 예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 하나금융그룹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차기 하나금융 회장 선임에도 청신호가 켜지며, 지배구조 리스크를 덜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재연장된다.


앞서 함 부회장은 DLF 손실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패소판결로 내달 13일부터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상황이 되자 함 부회장측은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통해 “최근 임원 자격과 관련한 여러 판단이 있다”며 “(징계 처분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호소했다.


반면 금감원 측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회장 취임의 가능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의문스럽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내 대형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함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것으로 해석된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하나금융 정기주총과 이사회 등을 거쳐 회장에 오를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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