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들에 실형 구형
입력 2022.03.23 20:42
수정 2022.03.23 20:45
2014년 5월~2017년 10월, 회삿돈으로 11억5100만원 비자금 조성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
임직원·지인 명의로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 3천만원 쪼개기 후원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당시 대관담당 부서장 맹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혐의별 검찰 구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징역 10개월이다.
검찰은 맹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직 임원 최모씨와 이모씨에게 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에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재판을 받은 전모씨 측은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맹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KT 피해 금액 전액을 피고인이 혼자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맹씨는 “KT를 저의 전부라고 생각해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며 “4년간 수사기관 조사와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씨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고, 이씨는 “잘못된 관행과 업무적인 환경 때문에 위법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실무 책임자로서 점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맹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총 15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KT 대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황창규 전 KT 회장도 검찰 수사망에 올랐지만, 검찰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