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학교수들, 은수미 고발…"대장동 관련 배임·직무유기”
입력 2022.03.23 09:28
수정 2022.03.23 09:35
정교모 "은수미, 성남도개공 감독 않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 부당이득 환수 손 놓고 있어"
“성남도개공 경영진 배임 행위 교사·방조…검찰 부실·축소 수사 고의성 입증 증거로도 사용”
정건기 성남도개공 사장 등 현 경영진 다수 포함…김만배 등도 고발
전·현직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 명단엔 은 시장뿐만 아니라 정건기 사장, 권혁주 감사실장, 성명불상의 이사 등 성남도개공 현 경영진이 포함돼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대표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정교모는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100% 출자한 성남시의 시장으로서 성남도개공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 시장은 성남도개공이 부당이득 환수에 관해 자체적으로 법률의견을 구하고,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이 성남도개공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정교모의 주장이다.
정교모는 “피고발인 정건기를 사장에 임명해 지금까지 성남도개공이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현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팀은 앞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면서 여러 배임 정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고발장은 앞으로 검찰 수사 담당자들의 부실·축소 수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도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