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오늘부터 신청·접수
입력 2022.03.21 10:00
수정 2022.03.21 10:01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최대 10일간 지원
이미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도 지원 가능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인 점을 고려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6만6000명이다. 가족돌봄비용 총 620억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