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층간소음 항의하며 이웃 군인에 흉기 휘두른 군인
입력 2022.03.21 15:48
수정 2022.03.21 09:48
술에 취한 채 군인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웃 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군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금천구의 한 군인아파트 2층 세탁실에서 특수폭행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했다.
군인 A씨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군인 B씨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군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도청 소속 모 팀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사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 주민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