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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계측관리 담합 35개 업체 과징금 17억6700만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3.20 12:01
수정 2022.03.20 08:47

도움 주고 받은 내역 장부 만들어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 업체에 시정명령하고, 35개 업체에 과징금 17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102건의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 업체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년 동안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건설계측관리용역은 건설 공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다. 이후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했다.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용을 날짜, 업체별로 정리한 장부를 제작해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장부에는 현장명과 협조업체, 요청받은 공사 금액, 요청한 공사 금액 등이 기재돼 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특정 입찰 건을 두고 2개 업체가 서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장부를 통해 과거 도움을 주고 받은 내역을 확인한 후 총액을 비교해 해당 입찰 건에서 누가 낙찰받을지 결정했다.


이들 36개사는 이런 방식으로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2건의 입찰에 참가해 총 99건을 낙찰받았다. 전체 계약금액은 약 502억원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36개사에 시정명령하고, (주)흥인이엔씨를 제외한 35개사에 과징금 총 17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이 중소기업 입찰담당 직원들 법 위반 인식 부족에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한국건설계측협회와 이번 조치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 재발 방지 교육을 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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