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과잉진료 최대 年 6500억…車보험료 상승 압박"
입력 2022.03.20 12:00
수정 2022.03.18 18:40
과잉진료로 인해 새 나가고 있는 비용이 연간 65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의 상승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2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대인배상 청구율과 1인당 진료비로 추정한 과잉진료 규모는 최대 64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율이 가장 낮은 지역과 2019년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인 29만 6000원 대비 지역별 1인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추산한 과잉진료 규모다. 과잉진료 가운데 82.7%는 건강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 수가 차이에서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공급망 불안과 유가 상승을 이끌면서 인플레이션 확대와 경기둔화 및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환경 변화는 자동차보험 보험금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증가를 낳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확대는 자동차 소유와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가시켜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는 보험료 조정 압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잉진료 규모는 1인당 진료비가 커질수록 확대되고, 진료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대인배상 청구율에 비례하는 관계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과잉진료 규모로 추산된 6484억원은 2019년 손해율 대비 4.6%p, 대당 보험료 3만1200원 수준인데, 실업률과 물가상승으로 대인배상 청구율이 높아지고 과잉진료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과잉진료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금과 과잉진료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경기적 요인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