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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에만 '4년제 학력' 요구하면 차별" 인권위 권고…거부한 교육부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3.15 15:54 수정 2022.03.15 17:30

학원강사 채용 때 외국인에 대해서만 4년제 대학 졸업자 학력 요구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 차별 행위…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 개정 권고"

교육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 폐단 방지하기 위한 것"

국가인권위원회.ⓒ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학원 강사에 대해 학력 기준을 내국인과 달리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에 대해서만 4년제 대학 졸업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학원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 강사 자격 요건으로 내국인에게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외국인에게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다르게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결정문의 차별행위 판단 기준과 권고 주문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인정하려면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과 학원 강의과목의 관련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강의 경력 유무나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외국인 강사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췄는지 최소한의 보편적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한국어 소통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과거에는 전문대를 졸업한 외국인 강사에게도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요구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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