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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서울의소리 손배소에…진중권 "이건 말리고 싶지않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03.13 04:46
수정 2022.03.13 07:0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않다"고 직언했다.


ⓒ뉴시스

12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통화내용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페이스북

서울의소리 소속인 이 기자는 지난 1월 중순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다.


김 여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올리며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며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녹취록 공개 이후 사실상 김 씨 발언의 핵심 내용이 평가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밝혀진 김 씨와 윤 당선인의 무속 관련 사례들 및 주가 조작 사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법원이 판단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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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파 2022.03.13  09:34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의 몫이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내용의 피해 없는 듯 당선이 되었으면 
    흠결이 많은 건희는 뭘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국모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 현명할 듯
    만약 김정숙여사가 이랬다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듯 
    윤정권은 시작 전부터 살벌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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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lQl 2022.03.13  08:14
     나도 말리고 싶지 않다. 세상에 해도 너무 한 거지. 몰래 녹음했다가 언론에 발표한 것은 사기지. 이게 알 권리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완전 범죄다. 기자라는 자가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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