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1시까지로 연장 후 '첫번째 불금'…음주운전만 416명
입력 2022.03.12 17:46
수정 2022.03.12 17:47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 전국서 음주단속…총 416명 적발
면허 정지 대상자 144명…취소 대상자 272명
경찰, 음주운전 상시 단속 계속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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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11시까지로 연장된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이었던 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인 이달 4일과 비교할 때 전체 적발 건수가 16.9% 증가했다고 전했다. 면허 정지 사례는 15.2%, 취소 사례는 17.7% 늘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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