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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3.09 00:02
수정 2022.03.09 00:36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8일 밤 10시께 여주교도소에서 나와

2020년엔 모친상으로 5일간 형집행정지 허가 받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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