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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지하수 수질시험 기준 개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3.07 08:52
수정 2022.03.07 08:52

비음용 지하수 결과 신뢰 향상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은 지하수 분야 매질 특성을 반영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지난달 개정하고 표준화된 시험 방법 교육으로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하수는 하천 등 지표수와 달리 균일화된 시료 채취를 위한 양수 과정 및 절차,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 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하수는 관련법에 따라 음용 및 비음용(생활, 농업, 공업용수)으로 분류한다. 수질 분석 때 음용은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비음용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지하수 시료 채취와 보존방법 항목을 비롯해 ▲현장측정시험방법 6항목 ▲이온류 4항목 ▲금속류 5항목 ▲유기물질 2항목 ▲휘발성유기화합물 7항목 ▲미생물 1항목 등 총 27항목에 대한 61종의 시험방법을 마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비음용 지하수 시험 방법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하수 수질 분석기관의 시험 방법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지하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분석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방법 교육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두 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지하수 매체 특성을 고려한 시험 방법이 표준화되고 관련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지하수 수질 조사 및 분석 기관들이 혼선 없이 신뢰도 높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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